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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사 받을 땐 이렇게"…민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한 대학생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들이밀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려 한다면 과연 적법한 수사라고 볼 수 있을까.

우선 이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다.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기기가 아니라 기기 안에 든 필요 정보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 변호사 12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개정판을 발간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일상적 물건이라 압수를 하면 생활에 과도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기를 가져갈 경우 여기서 나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민변이 발간한 개정판에는 2009년 냈던 책에 최신 사례 및 판례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 등 기술 진보에 따른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이 추가됐다. 최근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압수하려는 것이 바로 휴대전화와 노트북이기 때문이다.

개정판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수사 중 위법 행위에 대한 대처법을 담았다. 스스로 피해자가 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필자들은 "시민들의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당사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경우 효율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책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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