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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진선미 의원 “검찰 국정원 여직원 불기소 기록 공개해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여직원(31·여)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48·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사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기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서 진 의원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검찰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불기소 기록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6월 검찰은 김씨에게 "상명하복 관계 조직 특성상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진 의원은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국정원 관련 사건은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보호돼 왔다"며 "불기소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국정원 여직원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문서검증도 함께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이 먼저 이뤄진 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대선 기간에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7월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친오빠를 행세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다.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김씨의 친오빠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이 이뤄지는 대로 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친오빠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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