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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감금 사건’ 당사자 국정원 여직원 비공개 신문

/국가정보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 발단인 '감금 사건' 김모(31·여)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비공개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강기정(51)·문병호(56)·이종걸(58)·김현(50)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정모(47)씨 등 5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4차 공판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이 사건은 김씨가 연루된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는 법적으로 분류되고 쟁점도 다르다"며 "김씨에 대한 신상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개된 법정 안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과 김씨의 의견을 들은 후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비밀이 나올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 등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2012년 12월 11일 저녁부터 13일 오전까지 35시간 동안 김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강 의원 등 의원들을 모두 200~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직권 회부했다.

이 사건 약식기소 및 정식재판 회부는 모두 지난해 6월 이뤄졌다. 하지만 같은해 8월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참여재판 회부를 두고 공방을 빚는 등 논의를 지속하다 기소 9개월여 만인 지난 3월에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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