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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남종현 대한유도회장 폭행 사건’ 강원경찰 이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남종현 대한유도회장이 중고연맹회장을 폭행한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을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조사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 회장 폭행 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춘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조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남 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쯤 철원군 갈말읍 자신이 운영하는 숙취해소 음료 제조 공장의 연회장에서 산하 중고연맹회장인 A씨를 향해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 회장이 던진 맥주잔에 얼굴을 맞은 A씨는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인중 부위가 심하게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A씨의 진단서를 제출받아 목격자와 참고인 조사를 거친 뒤 조만간 남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상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 회장의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구설에 오른 현지 경찰 고위간부는 "만찬 자리에 있었지만 밖을 왔다갔다한 상황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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