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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게이트] 검찰, ‘성완종 특사 의혹’ 참여정부 민정수석 2명 서면조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006년 5월~2007년 12월까지, 이씨는 그 후임으로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인 2008년 2월까지 민정수석실에 있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두 사람에게 2007년 말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가 된 구체적 경위를 질의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특사 요청이 있었는지도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업무를 전담한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박 전 비서관을 서면조사한 바 있다. 소환조사는 서면으로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이다.

박 전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 31일 특별 사면됐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법무부의 완강한 반대에 막판에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특사 로비 의혹 수사가 관련자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두 전직 민정수석에 대한 서면조사가 수사의 마지막 절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리스트 8명 가운데 불구속 기소 방침이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명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다음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두 달 넘게 진행된 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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