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운전면허증이 부정하게 발급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처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사진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인이 지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경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지문정보를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기존에 경찰이 하던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는 2011년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갔다. 민간기구인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의 신원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적발 건수를 보면 2009년 65건, 2010년 62건에서 2011년 23건, 2012년 20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감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정발급 사례가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부정발급을 적발할 적정한 수단이 없어 부정발급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므로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4월 인천 면허시험장에서 인적사항을 도용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서 은행을 방문,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현금을 찾아간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문으로 확인하고 있고, 여권도 발급·재발급할 때 모두 지문을 확인하고 있다"며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제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