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경찰 “메르스 격리조치자 처벌 보건당국 판단에 따를 것”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강제 연행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조치자 처벌은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5일 오전 경찰 측은 "굳이 형사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보건당국의 입장을 들어서 조치하겠다는 것이기본적인 기조"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재 자가 격리자 신원파악과 격리 조치 권고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역당국이 요청하면 해주는 행정조사 개념"이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해 병원에 강제 이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메르스 의심 환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이날 오후 2시쯤 보건소 측의 요청을 받아 A씨를 구급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옮긴 바 있다.

경찰은 "감염 예방법상 격리 권고를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지만 이는 수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격리 조치 거부, 기피에 대한 판단은 방역당국이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15일 현재 보건당국으로부터총 918명의 신원파악 협조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915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확인하지 못한 3명은 보건당국이 전달한 기본정보가 잘못된 경우, 격리 대상 이름만 전달된 경우 등으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