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내달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37명이 경력판사로 임용되는데 앞서 법원 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일선판사들은 임용될 신임 판사 대부분이 법무법인에서 쌓은 몇년 안된 경력이 전부라 이들이 판사로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때문에 앞으로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마찰이 법원 내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경법원 일선판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판사들은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의 업무가 판사와 다른데다 연차가 낮아 경험적인 면도 없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로스쿨 출신을 냉대하기 보단 경험적인 면에서 부족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부족한 판사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보단 능력있고 경험 많은 인재들을 뽑는 경력판사 임용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도 "법조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에게 법원 업무를 맡기기엔 불안하다"며 " 혼자 심리하는 단독부에 보내기보단 당분간 경험 많은 선배 판사들이 업무를 가르치고 돌봐주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C판사는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재판부)에게 도움되는 게 없을 것"이라며 "합의부에 들어왔을 때 업무를 망치지나 않았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경력판사들이 업무적인 부분만 숙달된다면 심리하는데 있어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1기출신 D변호사는 "어떤 새로운 분야든 경험적인 면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출신들도 법원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어느새 능력있는 판사가 돼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인 법조인을 대상으로 단기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선발한다. 경력 기준은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