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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손석희 사장 19일 조사 협의 안 돼…압박 수사 공정치 못해"

"손석희 사장 19일 조사 협의 안 돼…압박 공정치 못해"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 '무단 사용' 혐의로 방송3사로부터 고소당한 JTBC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JTBC 측은 손석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협의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손석희 회장을 19일 조사하기로 했다는 경찰의 입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JTBC 측은 '19일 소환 조사'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JTBC 관계자는 "경찰이 공개적으로 JTBC와 손 사장을 압박하는 것은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서 "지금까지 실무자 조사에 협조해왔는데, 이런 식이면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사장이 경찰에 출석할 사안인지 내부 검토도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JTBC 측과 손 사장의 소환 일정을 19일로 얘기했지만, 사정에 따라 출석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방송사들은 또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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