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병역비리 저지를 집안도 못됐다"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면제 결정
병무청 "당시는 모두 소급해 기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제가 신검(징병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집안이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특혜를 받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한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77~79년 대학 재학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 받다가 80년 7월 4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7월 10일에야 최종 병명을 판정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병명 판정도 나기 전에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에는 최초 검사때 판정을 보류하고 군 병원에 정밀검사 의뢰한 사람의 병역처분일자를 최초 검사를 받은 날로 소급해 적용할지 또는 군병원에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 병역법령상 기준이 없었다"며 "실제로는 80년 7월 10일 면제 처분을 내렸지만 최초 검사를 받은 7월 4일로 소급해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도에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최초 신체검사일자에 병역처분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군의관은 7월 4일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상에 '이상'으로 기재해 판정을 보류했다가 7월 10일 병명 판정이 나오자 4일자로 소급해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84년 9월 22일 병역법 시행령 17조에 징병검사일자와 병역처분일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신설된 뒤부터 군병원에서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병역처분을 내렸다.
황 후보자는 이날 종합소득세 등을 총리지명 이후에야 늑장 납부한 데 대해 사과했다. 또 검사퇴임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계 일부 누락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한 사건에는 선임계를 냈고, 제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빠진 게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할 경우 법무장관 직 사임 의사를 밝히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