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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메르스 사태] 성남시장 환자 정보공개 논란...법조계 "위법 아니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공개한 사례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속 김용표 변호사는 8일 "이 시장이 공개한 (환자 직업·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환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명 등) 개인 정보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사진, 영상 등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정보와 종합해 특정인을 파악할수 있으면 위법이지만 이미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도 (특정인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제공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령에 의해 허용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직업,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명까지 공개했다. 이를 두고 재난에 따른 질병이라도 개인정보 공개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외부 감염환자 수용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측이 무성해지며 시민들이 불안해졌다. 이에 정부의 지침과 어긋나지만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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