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할인 혜택이 자사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꾸며 과장 광고를 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해 온 온라인 면세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이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워커힐 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면세점,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면세점은 '소비자는 청약철회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에도 해당 기간 내 청약철회등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에스케이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 등 6개사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식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를 적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신라는 경쟁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3개사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의 정보,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 교환·반품·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터넷 화면에 표시히자 않았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호텔신라, 에스케이네트웍스 등 4개사는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장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만 청약철회등이 가능하도록 했다.(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 위반)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게 각종 법 위반 사항을 모두 바로잡도록 조치하는 한편, 각 업체에 100만∼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