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지난 1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메트로신문 백아란 기자] 2014년 보험금 지급액수 등과 관련해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분쟁을 벌이던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손해보험사의 경우 880건, 생명보험사의 경우 9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분쟁 중 소송을 제기하면 당장 치료비나 생활비 등이 급한 가입자들은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 등의 부담 때문에 보험사측이 제시하는 금액만 받고 합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총액을 줄이기 위해 이런 소 제기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보험사 분쟁 중 소 제기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지난 해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를 제기한 건은 손보사(17사)가 880건, 생보사(19사)가 98건 으로 손보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평균 5.61%로 생보사 소 제기율(평균 0.73%)에 비해 7.7배나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로, 분쟁조정 신청사건 26건 중 7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손보사의 평균 소 제기율이 5.61%인 점을 감안하면 5배를 훨씬 넘는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건 314건 중 38건의 소를 제기 했고, AXA손해보험(11.85%)이 분쟁조정 신청건 464건 중 55건의 소를 제기했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농협손보(0%),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 (2.7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보험사들이 소를 먼저 제기해야 가입자들이 겁을 먹고 보험사가 원하는 삭감된 금액으로 합의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