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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황교안법'이 황교안 발목잡을까



[메트로신문 이정경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두번째 침묵은 용납되지 않을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현재 재산신고 누락과 늑장 납세 등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 청문회에서도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를 계기로 변호사법을 개정했다. '황교안법'으로 불린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당 인사청문특위 대책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침묵이 도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모든 것을 이틀에 불과한 청문기간 밝히겠다고 하는데, 충분한 해명과 자료제출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없는 통과의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황교안법이 만들어졌다"며 "기다리지 말고 충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교안법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박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 국회 요구가 있을 때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2년간 수임 사건과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는 17개월 간의 로펌 시절 수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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