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와 시장 효율성 증대 등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정작 개미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17년 만의 확대 정책이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거래소는 이로써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드는 상한가 굳히기, 가격제한폭 근처의 주가에 비합리적 경쟁심리로 투자자들이 유인되는 자석효과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가가 신속하게 균형가격을 찾아 시장가격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높이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후 일평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은 줄어든 경험에 비춰보면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가격제한폭 확대 폭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가격제한폭이 ±30%까지 확대되면 이론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 가령 주당 1만원 짜리 주식을 상한가인 1만3000원에 샀다가 하한가인 7000원으로 떨어지면 47%의 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하한가인 7000원에 산 것이 상한가인 1만3000원까지 오르면 85%의 수익이 난다. 연속 상한가와 하한가로 이어지면 여파도 배가 된다.
일각에선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경고하며 개미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유통시가총액대비 코스닥 상장사의 신용잔고가 코스피 상장사보다 7배 이상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신용(외상)거래 비중이 높은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며 '투자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증권시장을 성장시키는 힘은 단연 성장 기대와 유동성이다. 여기에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은 윤활유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다만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바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면 시장 선진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