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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층간소음 등 주민 불편하면 재건축 가능해져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크다보니 재건축 여부를 판정할 때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연한과 관계없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조측면에서 안전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도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다.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 중 하나를 지정해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된다.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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