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소비자119]'개인정보유출' 국민·농협·롯데카드 3사 27일 첫 재판

'개인정보유출' 국민·농협·롯데 3사 27일 첫 재판

재판 결과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고객 정보유출로 기소된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가 논란 끝에 법의 심판대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재판결과가 정보 유출에 따른 수십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3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다.

3사의 고객 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난해 1월 8일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발표 이후 수사에 돌입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불구속 기소하기까지 1년 반이 걸린 셈이다.

그간 3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건에서는 해당 회사도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카드사를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 쪽으로 볼 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합수단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 카드사들을 뒤늦게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유출과정에서의 신용카드사의 과실여부다. 합수단은 카드 3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점을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정보유출 피해자들도 카드사가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선 재판이 시작된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유출자의 정보 유출 과정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점, 정보유출에 따른 구체적 손해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반박 근거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지난해 9월 기준 90여 건에 이른다. 권역별 집계를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상 청구액은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국민변호인단으로 1인당 100만원, 총 552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1년여간 변론만 몇 차례 열렸을 뿐 재판은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번 재판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카드사들이 이번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카드사가 무죄를 받게 될 경우 배상 청구 대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카드사의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해자들의 개별 입증 과정이 한층 수월해 질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카드 3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고객정보를 대량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농협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보를 빼간 용역업체 직원은 구속됐고, 카드 3사 사장 등 31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