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진짜' 백수오 전체 5% 불과, 전수조사결과 발표
건기식 제도 손질...근본적인 부분 제외한 제도 한계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시험법만 신뢰 회복 미지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오후 2시 식약처 본부에서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 미검출 제품 10개,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 40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제품 15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백수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59개, 일반식품 148개 등 총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기능 식품 59개 가운데 1개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58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식품 중에서는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이 39개, 불검출 제품이 10개, 확인 불가인 제품이 99개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58개)은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99개)은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자진 입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분석 표본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도 조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재고 압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국순당 '백세주'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은 판매 중단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 신규 제조업자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기획 감시를 연 4회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보고와 조사를 강화해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백수오 파문이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제외되고 부분적 제도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6일 식약처에 발표에 따르면는 이번 '백수오 사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에서부터 제조, 유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재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추가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우수제품 제조관리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GMP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고자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GMP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재료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시험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건강기능식품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얼마나 충분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가진 근본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기때문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식약처가 백수오사태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