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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5월 세무대란에 국세청 안내전화도 불통...종소세에 연말정산 근로장려금까지 몰려

5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정산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500만 여명의 납세민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세무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하지만 납세자들의 불만과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선 세무서 창구에는 예년처럼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줄 알고 찾았다가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시민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 하면, 국세청 안내전화(126번)는 22일 현재 안내원과의 통화 연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반 기업들도 이미 시행한 연말정산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탓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업계는 느닷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68만 곳은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인센티브나 외부 원고료, 강연료 등 월급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특히 헷갈려 하고 있다.

​회사원 ㄱ씨는 "지난해 8월 회사를 사직해서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았고 월급 이외에 사업소득도 있다" 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읽어봐도 나 같은 경우에 신고를 5월에 하라는 건 지 6월에 하라는 건 지 조차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공적연금소득자 등은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중 회사를 통한 재정산을 거친 후 6월 2일~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뒤 개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중복적으로 하면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로 연장됐다.

회사 폐업 및 퇴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2일~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원천징수 의무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6월 1일까지 한 번 더 실시 해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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