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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 징역 2년으로 '감형'

22일 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보다 1년 감형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뉴시스



'세월호 침몰 사고'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1일 30억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유 전 회장의 동생 유병호(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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