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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검찰 모두 항소



학생들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강모(53) 전 서울대 교수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강 전 교수 측이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 제출기한인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2010년 4월 15일 강제추행에 대한 상습법 조항이 신설됐다. 재판부가 상습법 조항 신설 이전인 2008년 초부터 2009년 10월까지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개로 보고 피해자들이 1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며 "이는 상습법 규정 이전 발생한 성추행 혐의까지 하나의 죄로 봐야한다는 기존 이론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 교수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 추행 방법이나 정도를 보면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 등은 짐작이 가는데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강 전 교수가 상습성을 제외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점,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점, 추행 정도가 심했던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서 감경 사유가 됐다.

강 교수는 지난해 7월 28일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학원 인턴 여학생의 가슴을 포함한 신체를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교수의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서울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강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지난 15일 "1심이 나오기까지 피해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재판부가 강 전 교수에게 선고한 2년 6개월 실형이 충분한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항소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 지속적인 지지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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