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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조계 "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개인사용 횡령죄 성립"

"쟁점은 특수활동비의 성격…기소돼도 처벌 수위 약할 것"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횡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리해석으로 가열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급여 성격이라며 횡령 논란을 일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아 횡령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수활동비는 국회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은 각각 국회 운영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를 지내면서 매월 4000만~5000만원, 1000만~2000만원을 받았다. 그 중 일부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일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장진영 변호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이 맞다. 소득세를 내는 급여성격의 직책수당과 달리 특별활동비는 그렇지 않다. 활동비는 공금으로 분류해 횡령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재교 변호사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활동비를 공금으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활동비는 증빙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으로 쓰도록 지급되는 돈이다. 업무 기밀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요구를 안 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엄밀하게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증빙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기밀 등의 이유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쟁점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다. 국회 관계자는 "직무수당인지 활동비(공금)인지 규정은 없지만 용처를 보면 활동비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국회조차 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는 방증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이 각각 대책비와 직책비로 달리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특별활동비의 성격 규명이 될 거란 관측이 나왔다. 대검 중수부 출신 금태섭(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횡령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급여로써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활동에 초점이 있는 것인지는 재판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활동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의 관행이 인정돼 처벌 수위가 낮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 지사와 신 의원이 부정 의혹에 휩싸인 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로 둘러댔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횡령은 성립된다"면서도 "관행이라는 점과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가벌성은 매우 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변호사도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기소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전략을 쓴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피난처로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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