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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전 국장 보석 허가



채동욱(56·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9일 조 전 국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금은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구속재판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점, 조 전 국장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얻은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