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연초담배보다 최대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의 실제 니코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40%인 10개 제품이 표시와 ±10% 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함량이 용기의 표시를 11∼20% 초과한 제품이 4개, 11∼20% 밑도는 제품이 2개, 21% 이상 부족한 제품이 4개였다.
특히 니코틴 함량이 12㎎/㎖인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체 상태에서의 니코틴 함량을 측정한 결과, 17개 제품이 연초담배의 한 개비당 니코틴 평균 함량(0.33㎎/개비)의 1.1∼2.6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니코틴 함량 12㎎/㎖는 통상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함량을 상·중·하로 분류할 때 '중'에 해당하는 농도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데 평균 약 10회 정도 흡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표준원은 연초 담배를 흡연하던 습관으로 사용할 경우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니코틴을 1%(10mg/ml)이상 포함하는 니코틴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 허가받은 자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소량으로도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38mg/ml~685mg/ml)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해외 직접구매로는 1000mg/ml의 니코틴 원액까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니코틴 희석에 필요한 설명서나 계량할 수 있는 기구의 제공없이 용기에서 떨어지는 액상 방울 수로만 계산하는 원시적인 표기가 돼 있어 니코틴 남용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일부 제품은 니코틴 함량 단위(mg/ml)를 표시하지 않거나 용기가 안약과 유사해 오용의 우려가 높았고 1개 제품은 용기에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일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니코틴 농도·표시기준 마련, 어린이보호포장 도입 등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