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자동차

벤츠코리아, 한국서 2조 벌고 "세금 3억 못 낸다" 국세청 상대 소송

국세청 부과한 임직원용 차량 부가세 취소소송 3심까지 진행 중

브리타 제에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대표이사 브리타 제에거)가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 3억여원을 내지 않겠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2심에선 항소 기각됐다. 해당 사건은 양측 상고로 3심이 진행 중이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제조사인 다임러 AG로부터 수입한 벤츠차량 중 199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시승 및 대차 용도로 사용했다.

또 임직원 업무용 매니지먼트 차량 62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그 중 27대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1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승용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딜러의 고객을 위해 사용한 것이고 △매니지먼트 차량은 임직원들의 대리점 방문이나 출장 등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사용했기 때문에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급가액을 벤츠코리아가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공식딜러에게 공급하는 가액으로 한 과세자료(29억여원)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벤츠코리아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28억여원의 부가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한 벤츠코리아는 "판매 차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시승용 및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과세재화로 판매했으므로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시승용 및 매니지먼트 차량을 자가공급으로 본다면,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돼야 하므로 차량을 판매하면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처분 금액에서 차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시승차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영업용에 해당하지만, 임직원용 차량은 자가공급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24억여원의 부가세 부과를 취소하고 3억5000여만원만 남겨뒀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부, 부장판사 함상훈)는 △고가의 벤츠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중 상당수는 구매의사를 결정하기 전 품질확인을 위한 시승을 원하고 △벤츠코리아와 공식딜러들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차량 중 일부를 시승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승용 차량은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촉진에 기여하고 있어 영업에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승용 차량에 대해 재판부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판매업자를 비롯한 과세사업자가 시승이나 전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피고도 공식딜러가 고객에게 시승용으로 제공하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시승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니지먼트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임직원 업무에 사용했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그 후 차량을 3자에게 판매하면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그 세액을 징수당한 3자가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게 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벤츠코리아가 신고·납부한 부가세 매출세액 부분이 차감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