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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12월부터 은행·증권사 내방 없이도 계좌개설 가능"



오는 12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가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에서 금융사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바꾼 것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그간 금융사에서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명을 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3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중 2가지 방법으로 중복 확인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가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현금카드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할 때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 등을 거쳐 은행권은 올해 12월부터, 여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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