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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집시법 위반 아냐"…'이석기 판결 규탄' 옛 통진당 간부 무죄



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던 이정희(55),유선희(49),민병렬(54)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진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을 뿐 신고 대상인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집회 참가자가 70명 정도로 주민 센터 주차장과 인도에서 촛불과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고 폭력 행위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까지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며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집시법에서 규정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 40분쯤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 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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