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된 이모(62)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속부대 정치 행위 관여를 감시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비난을 지시해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주도했다"며 "군이 어느 집단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부대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려는 의사 결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했을 때 정치 관여죄에 대해 지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혐의에 대해서 "삭제한 노트북 내용이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북한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군 또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이기는 하지만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거 같다. 앞으로 더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지침 상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된 작전범위에 따라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를 일체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을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8~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2010년 1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