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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연말정산 환급 대란 간신히 피했다



연말정산 환급 대란 간신히 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직장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환급 대란을 우려한 바 있다. 하루를 넘겼지만 간신히 대란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급법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이 법이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여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 중 세액 환급을 못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