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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경매 아파트 인도명령…거주 중인 아파트 비워야 할 처지

이혁재, 경매 아파트 인도명령…거주 중인 아파트 비워야 할 처지/뉴시스



이혁재, 경매 아파트 인도명령…거주 중인 아파트 비워야 할 처지

개그맨 이혁재(42)가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에서 나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6일 한 매체는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를 비워야 할 처지라고 단독 보도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정모 씨는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금을 납부하고 이혁재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인도명령을 인용했고 4일 후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로써 이혁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비워줘야 할 딱한 상황이 됐다.

앞서 이혁재는 "이사를 가야하는 실정이지만, 아직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빚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이혁재는 "19억 원대에 달하던 채무의 80% 이상을 청산해 3억 원대의 빚만 남은 상태"라며 "이 또한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혁재의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는 이혁재가 약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매를 신청했다. 최초 감정가는 14억 5900만 원이었지만 한 차례 유찰 후 최종 낙찰가는 10억 21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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