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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케이블 대출광고 규제가 업계 자율성 침해일까?



초등학생인 친척 동생이 주말에 집에 놀러와 케이블TV를 보다 대부업광고를 따라 흥얼거리는걸 보고 놀랐다.

이들 광고들은 예전에 유행하던 만화 주인공을 내세운다든지, 단순한 멜로디를 반복해 시청자의 눈과 귀를 자극한다. 전화 한통이면 대출이 다 될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 초등학생 아이가 보기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광고카피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38개 주요 케이블채널에서 하루 평균 방송되는 대부업광고는 1043건, 저축은행 광고는 369건에 달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업체의 광고료도 수백억원대다.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의 OK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400억원의 광고료를 지출했다. 이 그룹의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을 포함할 경우 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SBI저축은행도 지난해 100억원가량을 광고로 지출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이 같은 대출광고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이 법안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한 것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대부업과 유사한 저축은행의 TV광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다.

대출광고 규제가 본격화되자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이같은 방송규제가 있는 나라가 없다며 광고할 권리 자체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조차 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업계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급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는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똑같은 대출이자에 똑같은 광고를 케이블TV를 볼 때 마다 봐야하는 시청자에게는 이마저도 공해일 수도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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