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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 6일 국무회의 상정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6일 국무회의 상정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안은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시 '중대 결단'까지 경고한 상태다.

수정된 시행령안은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어 기획·조정 업무 대신 협의·조정 업무를 맡겼다. 또 해양수산부가 아닌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 등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특조위 내 공무원 역시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이던 파견인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