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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배달통' 과징금 8천만원 부과

배달앱으로는 첫 과징금…개정 정보통신망법 따라 과징금 3.6배 늘어



음식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통'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배달앱 중에서는 처음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7958만원과 190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같은 이유로 두 업체를 포함한 9개 사업자에 총 1억22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배달통에 대해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한층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두 위반 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했다.

배달통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것은 작년 12월로 개정된 법규가 적용됐지만 개정 전 법규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약 2200만원에 그친다.

방통위는 배달통만을 놓고 보면 법 개정 전후의 과징금 규모가 3.6배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규모나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거나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엔포스시스템, 케이에스넷, 한국크레딧라이프 등 5개 법인의 재무구조 적정성, 임원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신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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