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의 진품여부를 놓고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과 내츄럴엔도텍(대표 김재수)의 공방이 갈수록 고조 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양측의 백수오 진위 공방은 주장과 반박에 이어 재반박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주)내츄럴엔도텍이 자사 제품에 사용된 백수오는 100%진품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근거없다"고 재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주요일간지 전면광고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임을 강조하면서 5가지 사항에 대해 재반박했다.
소비자원은 먼저 '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 수거시료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식품과 달리 발표를 늦추자고 했는데 한국소비자 원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은 허위라고 말했다. 하정철 팀장은 반박문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시험방법ㆍ결과에 이견이 없었고, 식약처(2015.02.)의 ㈜내츄럴엔도텍 원료(원물)에 대한 수거검사 사실을 언급한 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나머지 업체 시험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내츄럴엔도텍 수거 시료에 대한 결과는 추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검증만을 하는 회사에 조사를 맡긴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농림부 IPET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 등 2가지 방법으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시험검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각각에 특이적인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법이므로 시험원리는 동일하며 PCR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ㆍ분석회사 등에서는 시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수거 시료에 대해 2가지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시험검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결과의 상호검증을 위해 유전자분석 전문기관에도 2가지 방법으로 시험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농림부 IPET 시험법이 백수오, 이엽우피소 감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원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조사에 앞서 농림부 IPET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의 백수오ㆍ이엽우피소 감별 유효성을 사전에 검증한 바 있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우리 원에 제출한 내부 품질관리성적서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은 2014.07. 경 유전자 검사법을 사내에 도입한 이후, 2015.01월까지 원료(원물) 수급관리에 농림부 IPET 시험법만을 활용한 사실이 있다. 만약 ㈜내츄럴엔도텍이 동 검사법을 폄하한다면 약 6개월 간 부적절한 방법으로 원료수급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미 1~3차 간담회 녹취록 자료는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넷째 '㈜내츄럴엔도텍의 자발적 회수ㆍ폐기 의사표현'에 대해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 팀장은 "㈜내츄럴엔도텍은 우리 원과 진행된 1차 간담회(2015.04.08)에서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료를 자발적으로 회수ㆍ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또한 대표이사가 참석한 3차 간담회(2015.04.09)에서도 ㈜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ㆍ폐기여부를 결정해 다음날 오전까지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ㆍ폐기 대신 언론에 동 결과를 보도하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다음날 보내왔고(2015.04.10.) 실제로 민사소송 및 보도자료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2015.04.13.)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료 수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원은 "국내 31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독점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前) 백수오 원료를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원물) 수거는 검찰의 협조 하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전(全) 과정에 ㈜내츄럴엔도텍 회사관계자가 입회하였으며 수거 이후 수거증을 공식적으로 발부하였고 수거 전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여 보존하고 있다"고 문제 없음을 확신했다.
이상의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 재반박을 한 소비자원은 현재 검찰에 수사 의뢰 했으며 증거 자료로 내츄럴엔도텍의 내부 검사성적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채취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회사 홍보실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시료 채취 절차는 법 위반으로 인한 원천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 변호사 역시 "CCTV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 채취 절차가 잘못됐다면 하정철 팀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오염가능성과 조작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츄럴엔도텍이 지적하는 것은 시료채취 절차가 잘못됐다는 추측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30일로 예정된 식약처의 시료검사 결과에 따라 백수오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