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뉴시스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0) 홈플러스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도 사장 측은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대표자, 종업원, 회사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 사장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는 금지돼 있다'고 전제한 점을 반박했다.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작은 글씨로 고객들에게 설명했다"며 불법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측에 의하면 경품행사 때 일부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용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점에 대해서 변호인은 "대부분의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 판매 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 그것도 다 범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 실제 목적은 개인 정보를 유상 판매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를 고객 사은 행사로 가장했다"며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홈플러스가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결정권을 침해하고 1년에 4∼6차례 경품 행사를 하면서도 경품을 제대로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기간 동안 응모 고객들에게 경품 당첨이 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고객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으며 다이아몬드 등 당첨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또 당첨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자사 상품권으로 갈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홈플러스 법인과 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로 2월 기소됐다. 회원정보를 받은 보험사 2곳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