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관석 의원 블로그
'퇴직금 꼼수' 방지법 추진
고용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퇴직급여를 주지 않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26일 발의됐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퇴직금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쪼개기 계약'은 고용주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와 2~6개월의 초단기로 반복적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 적용 면제 대상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혐의의 단시간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고용주가 1년 미만의 초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가 않다.
개정안에서는 단기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근로계약을 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낸 바 있지만, 이는 단순히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한 것이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퇴직금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단기간 반복계약을 하는 편법적인 관행이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근거조항을 담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