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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희연 "억울하다...항소심서 무죄 밝힐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 "이건 기소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는 검찰 역시 무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1심 판결에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승덕(58)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번 과정에서 검찰의 논거들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반박했다고 자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우리의) 기대와 선고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 하겠다"고 강력히 선언했다.

또 그는 이 일과는 개별적으로 서울교육의 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혁신 정책들은 조희연만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대·사회 요구하는 교육을 만들어야한다"며 "시대정신을 받들어 추진해왔던 정책들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단지 재판으로 인해 큰 심려 끼치게 돼 죄송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