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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조희연 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재판부 판결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검찰이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판결 선고는 배심원 평의를 거쳐 재판부가 이날 오후 중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진행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검찰은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불러일으킨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고 전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에 머물자 대폭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계기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교육감 측은 고 전후보가 공식적인 해명을 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기자회견은 선거과정에서 필수적인 후보 검증과정"이라며 "(영주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건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고 전후보가 이날 곧바로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조 육감은 이튿날 다시 이 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는 셈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로 끝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표적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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