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병원장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성분 미리 알렸다”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 주사를 투여한 김모(46.여) 병원장이 박태환에게 약물투여 전 성분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원장은 "박씨에게 약물을 처방한 것은 두 차례이며 처방 전 성분 리스트를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2013년 10월 31일 박태환이 처음 병원을 방문했고 같은해 12월 처음 그에게 네비도 주사를 놔줬다"며 "2014년 7월 29일 두 번째 주사를 놔줬는데 이것이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의 주장은 네비도를 단 한번 맞았다는 박태환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에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달 27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12월에는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 네비도를 맞은 것은 2014년 7월 한 차례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 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무엇을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일일보고로 사용하는 SNS에는 기록이 남아 있다. 간호사가 제때 기재하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선수가 청문회를 앞두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원장 측은 당시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를, 검찰 측은 박태환과 전 매니저 및 트레이너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태환의 다음 공판은 6월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