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현 여권 실세 8명의 이름이 기재한 메모를 일컫는다.
또 리스트와 관련해 성 전 회장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정치후원금을 차명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붉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릴 정치권 인사가 두자릿수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13년 8월쯤 성 전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후원자 두 명을 소개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다"며 "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입금됐다"고 전했다.
또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완구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른 의원들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성 전 회장의 후원금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님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치후원금은 선관위 계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전달된다. 이에 선관위 측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성완종' 명의로 여야 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 후원금이 들어간 기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성 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경남기업 임직원들의 명의로 다수 의원에게 차명 후원금을 지급했을 것이라는 근거로도 해석된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차명 후원금 제공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시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법에는 차명 후원금 수수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지만 제공된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3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 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한 입법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성완종 리스트'와 묶어 들여다볼 개연성이 크다. 성 전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원금을 제공한 점으로 보아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금품 제공 의혹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3일 수사 착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지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