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검찰,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의원 사형 구형

김형식 서울시의원/뉴시스



금품수수 사실을 덮으려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서울시의원으로 공인이었던 점과 비리를 덮기 위해 살인이라는 범행을 선택한 점 등에 비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파렴치한 살인교사범은 아니다"며 김 의원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수 없었던 것은 현실적 제약이 있었고 배심원들이 언론에 의한 심증적 오염 상태에서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잘못 살았다. 직업인으로서 처신도 정말 잘못했고 부끄러운 점이 많아서 가족들과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저는 아빠의 평판이 자녀의 삶을 규정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부디 제 아이들에게 억울한 누명의 굴레만큼은 씌우지 않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이 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