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해 유족이 스스로 진실규명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6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의 아버지는 해방 후 '대구 10월사건' 당시 경찰에 강제 연행돼 사살됐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10년 정씨의 아버지를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당시 정씨 측은 위원회에 직접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씨는 곧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정황상 정씨 아버지가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다며 국가가 정씨에게 17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는 정씨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오래전 소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해 수십 년 전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국가가 소멸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손해배상도 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가가 정씨의 청구에 대해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의 아버지가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주문이 아닌 참고자료에만 언급됐다"며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구 10월사건은 1946년 미군정의 강압적 통치에 저항해 일어난 주민봉기로 당시 7500여명이 검거됐다. 당시 진압 과정 중 무고한 지역 주민들이 살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