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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합의금 받기 위한 고소인 '처벌'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고소를 기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고소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의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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