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원장 단장으로 '특별대책단' 구성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발족해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다각적인 노력에도 범죄수법이 교묘해지는 등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하다"면서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간 집중단속에도 수법이 교묘해지고, 불법 행위가 여전해 민생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규정한 다섯가지 금융악은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피싱사기로 대표되는 '금융사기'다. 실제로 피싱사기 피해액은 지난 2012년 1154억원에서 2013년 1365억원, 지난해 2165억원으로 계속 불어났다. 게다가 금감원 과장이나 정치인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사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대출사기 피해 상담 건수도 2012년 2만2537건, 2013년 3만2567건, 지난해 3만3410건으로 증가세다. 금융사기 과정에 등장하는 대포통장 건수도 피싱사기 기준으로 각각 3만3496건, 3만8437건, 4만4705건으로 늘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역시 급증세다. 같은 기간에 적발된 규모가 4533억원, 5190억원, 5997억원으로 급증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를 위해 대포통장 근절 추가 대책과 금융사기 자금인출 신속차단·피해구제 강화방안,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유사수신업체 단속 방안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이달 중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종합대응반과 부문별 대응반 등 6개반으로 구성됐다. 피해자들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5대 금융악 신문고'를 기존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전화 1332)에 추가해 가동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금융악 종합페이지가 신설된다.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위해 금감원-경찰청 간 핫라인을 재정비하고, 공동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유관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협의체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해 소속 인원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