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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초과시 내달 15일 대상자 확정"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내달 15일 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전환대출 2차분 업무처리방법'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달 3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신청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업무를 처리키로 했다.

만약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미달할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출이 전환가능하다. 대출은 신청접수시에 고객이 지정했던 희망대출일에 실행된다.

반면 초과 시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지만 대상자격이 부여된다.

아파트는 KB부동산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아파트 이외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달 15일 중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절차를 진행한다.

은행은 대상자로 확정된 고객에 한해 필요시 서류보완 등 대출실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고객에는 결과 안내를 통지한다.

한편 금융위는 2차분 안심대출 신청 현황을 하루 한차례 오후 5시30분께 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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