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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보이스피싱에 잃은 돈' 돌려 받을 수 있나?



Q. 검찰 직원이라고 하면서 금융정보가 유출됐으니 안전하게 예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송금 후 사기인 것 같아 112에 바로 신고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정부나 공공기관(금감원, 검찰, 경찰 등)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이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112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고 사기이용 계좌에 남은 피해금은 거래은행 등에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 가능성이 더 크므로 신속한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은 2개월의 기간을 두어 소멸공고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없을시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정산해 금융회사에 통지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 정리=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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