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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27일 신청분까지 한도 상관없이 접수"

안심전환대출이 오늘 신청분까지 한도에 상관없이 승인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 은행을 내방해 접수한 안심전환대출 신청분에 대해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20조원 한도와 상관없이 모두 인정,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처리된 안심전환대출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2차 대출 상품 출시 등 처리방향을 29일 오후에 내놓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출시 첫날부터 월 한도액이 사실상 동났다.

이에 당국은 당초 월간 안심전환대출 전환 한도를 5조원, 연간한도로 20조원을 설정했지만 시장 수요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월간 한도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국 16개 은행 본·지점에서 접수된 안심전환대출은 누적기준으로 15만3551건, 16조3803억원어치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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