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마린보이'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박태환에 대해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박탈했다. 이로써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수확한 박태환은 6개의 메달 기록이 삭제돼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한국 체육사에서 지워지게 됐다.
다만,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생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3일 시작해 2016년 3월2일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박태환의 징계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AFP통신은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이 "박태환이 2016년 리우에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태환이 올림픽 무대에서 명예회복에 나서려면 넘어서야 할 걸림돌이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이중 징계'로 무효 소지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