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화재, 글램핑장 사용이 원인"...시민단체 개선 촉구
사망 5명, 부상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를 키운 원인은 글램핑장 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램핑 텐트 재질이 가연성 천막이고 텐트 내부에 전기장비들이 모여 있어서 불이 날 경우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글램핑장 이용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다.
글램핑(glamping)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텐트·테이블·의자·침낭·취사도구 등 기본 장비를 모두 대여해주는 방식의 캠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20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내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재현장에는 전기장판, TV, TV 셋톱박스 등 전기장비가 모여 있었다. 경찰은 전기장비 가열로 인해 텐트에 불이 붙어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애초에 가연성 천막 내 전기장비를 모아둔 것이 인재(人災)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덕 시민안전지킴이 과장은 "가연성 천막과 전기장비를 같이 둔 것은 살인행위"라며 "문제가 있는 글램핑장 이용을 금지하고, 화재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캠핑장 측이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캠핑장 임대업주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난 펜션의 건물 실소유주는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임대해 운영했다"며 "실소유주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