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기업 수사 칼날이 신세계에 이어 유통업계 1위 롯데쇼핑으로 번졌다.
19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011~2012년 롯데쇼핑 본사에서 백화점·마트·시네마 사업본부로 사용처가 불문명한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롯데쇼핑 본사 및 각 사업본부의 자금 담당 임직원 약 10명을 소환해 문제의 자금을 주고받은 이유와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상한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계열사에 유입된 문제의 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됐으며 그 규모는 현재까지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
롯데의 수상한 자금은 2013~201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서부지검으로 배당됐던 이 사건은 지난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됐다. 당시 검찰은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해 납품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제2롯데월드 사업허가를 따내는 등 대표적인 MB정부 특혜기업으로 꼽혀 온 롯데그룹은 박근혜 정부 들어 사정당국의 타깃이 될 것이란 시선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국체청은 2013년 7월 백화점·마트·슈퍼·시네마 등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롯데쇼핑은 검찰에 충분히 소명을 했고 추가 자료 요청이나 수사가 들어올 경우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무형의 법인으로 백화점·마트·시네마·슈퍼 등 개별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어 계열사간 자금의 유입 및 유출된 사실이 없다"며 "본사 및 사업본부 자금 담당 임직원 약 1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다. 예산 담당 실무 직원 5명이 자금의 이동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사용처 확인을 의뢰한 내용에 대해 이동 자금은 신입사원 면접비 지급, 부서 회식비, 교통비 등 업무 활동비로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